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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노3541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한국에서 여행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도 보이스 피 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위챗으로 나눈 대화의 내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자녀를 납치해서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자녀를 납치해서 데리고 있는데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자녀를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4. 13. 09: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아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아버님 되시나요, 아들의 친구 E이 사채 사무실에서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친구와 아들이 연락이 되지 않고, 돈을 갚지 않아서 아들을 납치해서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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