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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노226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의 일부분을 분담하였고, 이와 같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전체 사기범죄에 대한 공동 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직접 수거하지 않은 피해자 R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추징금 누락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수거 책 역할을 한 대가로 70만 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각 공 문서부정행사 방조죄는 방조범으로서 형법 제 32조 제 2 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무죄부분과 추징금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R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2, 3 기 재와 같이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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