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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32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의 의사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 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 불법적인 토토 등을 하여 번 돈을 어디에 입금시켰다가 인출한 돈이라고 생각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증거기록 206 쪽)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관하여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친구 F에게 ‘ 토토 돈 세탁하고 있는데’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 증거기록 56 쪽), F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불법 토토 자금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는 취지로 증언하여( 공판기록 60 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 피 싱이 아니라 자금 세탁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또 한 당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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