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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노311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2017. 7. 경부터 AC, 성명 불상자들과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이루어 활동하였으므로, 기소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한 순차 공모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9월, 피고인 B: 징역 1년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11 기 재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가 약 2개월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1억 7,000여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 A는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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