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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나68
계약금등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8. C의 중개로,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D 전 341㎡ 및 지상 농막(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계약내용 보증금 4,500만 원 계약금 200만 원 잔금 4,300만 원은 2018. 9. 30.에 지급한다.

(이하 중략)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이하 중략) [특약사항]

2. 임차인이 토지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 요구시 임대인은 협조한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을 2018. 9. 27.로 앞당기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27. 잔금을 준비하여 피고에게 전세권설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의 전세권설정 거부로 인해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귀책으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이행을 거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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