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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8나927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의 대리인으로서 2018. 1. 16. 피고, D과 사이에 ‘C이 피고와 D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계약금 6,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54,000,000원은 2018. 3. 30.에 각 지급), 월차임 2,400,000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갑 제1호증),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6,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을 제6호증).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7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H의 중개로 체결되었는데, 원고는 2018. 3. 29.경 H에게 ‘자금 사정이 생겨서 잔금을 못 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8. 3. 30.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H는 위 각 문자메시지를 받은 무렵에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을 제2, 3호증). 이후 피고는 2018. 4. 6. I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2,300,000원, 계약기간 2018. 5. 10.부터 2020. 5.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8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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