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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20 2015가단7162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8. 피고로부터 김해시 C빌딩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443,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 당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3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 잔금 406,000,000원은 2015. 6.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기일을 건물 준공 후 1주일 이내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에는,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상가는 2015. 6. 29.경 준공이 되었고 2015. 6.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 및 준공일이 경과하여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5. 7. 6.경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다.

원고의 기한 유예 요청에 따라 피고가 두 번에 걸쳐 2015. 7. 23.까지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주었으나, 원고는 2015. 7. 23.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고는 2015.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의 몰취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실제로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원하는 임차인이 대기하고 있지 않았고 임대 문의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담당하였던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는 이미 전세를 원하는 임차인이 기다리고 있다고 기망하여 원고는 그 말에 속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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