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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6나22155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6. 1. 8.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외 1필지 C건물 103동 101호 93.31㎡중 정문 오른쪽 39.63㎡(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계약금 3,000,000원, 잔금 27,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 기간 : 2016. 2. 15.부터 2018. 2. 14.까지 24개월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잔금일은 2월 15일로 하되 임차인이 잔금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잔금일은 앞으로 당길수 있음(단, 잔금일 뒤로는 불가함). 나.

원고는 2016. 1. 8.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3.에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을 예정임을 통보하고, 피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이사 준비를 위해 이 사건 상가에 방문하였으나, 불상의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가의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상태였다.

마. 원고는 2016. 2. 23.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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