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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21 2018가단106393 (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2018. 6. 11.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경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차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 계약금 12,000,000원(계약일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113,000,000원(2018. 6. 29. 지불) (중략)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중략) [특약사항

4. 설정된 전세권 전세금 185,000,000원은 잔금과 동시에 정산, 말소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내용대로 2018. 6. 29.까지 피고에게 해당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기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전세금 185,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는 2018. 6. 29. 말소되었는데, 이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전입신고를 하기 이전인 2018. 7. 2.에 이르러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72,000,000원, 근저당권자를 E(위와 같이 말소된 전세권자인 F의 남편이다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새로 이루어졌다. 3)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4항과 별도로 2018.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7. 20.까지 원고를 1순위로 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4 그러나 현재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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