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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나4800
임대차계약해제로인한잔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3. 약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C 외 2필지 지상 건물 중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 차임 월 400만 원 인도일 및 잔금 지급기일 : 2018. 2. 7. (중략) 제6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현장답사 후 약국으로 임대차한다.

나. 원고는 위 건물에 병원이 유치되지 않자 피고에게 잔금지급 연기를 요청하였고, 피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점포에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2. 7. 임차보증금 일부인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11. 원고에게 익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병원 입점시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길 원하나 피고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1,000만 원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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