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02:54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에 있는 둔전역 부근 45번 국도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유방동 방면에서 모현읍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시력이 나쁨에도 안경을 끼지 않은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20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뒷바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합계 51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단서 팩스본
1. 의무보험조회(B)(증거목록 순번 26)
1. 견적서(무등록 125CC 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