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3.07 2013고단4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 트럭의 운전자인바, 2013. 10. 24. 18: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760번지 의정부아울렛 소재 휠라매장 앞 도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양주방면에서 의정부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휠라매장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트럭 조수석 측면 부위로 위 도로를 의정부방면에서 양주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무등록 125CC 이륜차 전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적다리뼈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2
1. 현장사진
1. 진단서(D)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