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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를 양산우체국 교차로 방면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출발하여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58세) 운전의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 우측 부분이 파손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18: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CCTV 영상 CD 판시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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