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4.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성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45번 국도 용인방향 둔전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45번 국도를 둔전리 방향에서 용인 시내 방면으로 가기 위해 램프구간을 시속 30-4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 곳은 램프 구간에서 편도 2차로로 합류하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선 전방에서 편도 2차로로 합류하기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뉴파워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