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21. 19:30경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도로를 남천동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해수욕장 해변도로로서 도로 폭이 좁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5세)의 몸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교차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차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차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부산 남구 D 에 있는 E대학교 교차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신호위반 운전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