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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8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베스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화성시 석우동 큰재봉사거리 앞 2차로 도로를 예당초등학교 방면에서 큰재봉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 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20세, 남)를 좌석에서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무등록 125CC 베스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등록오토바이 발견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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