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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8가단527835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B 답 14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8...

이유

1. 기초사실 용인군 C 답 43평은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다른 토지들과의 병합 등을 거쳐 용인시 기흥구 B 답 142㎡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외 D은 1941. 6.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8. 2. 10.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1998. 9.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1. 12. 8. 위 토지에 관하여 2001. 11. 27.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D은 원고의 부친인 소외 망 E과 동일인인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및 그 승계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할 것인바, E의 상속인 중 한명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원인무효인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D과 E의 동일인 여부 및 원고의 청구권원에 관하여 D이 1941. 6.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8. 2. 10.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5. 11. 14.자로 전산입력되어 정리된 E의 제적등본에는 원고의 부 E은 F생으로 1938. 2. 10. 전 호주인 조부 G의 사망에 따라 이전에 이미 사망한 부(父) H을 대습하여 호주상속을 하였고, 본적은 수원시 I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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