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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5579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군 B 임야 446㎡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다른 토지들과의 병합 등으로 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46㎡으로 편입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나.

소외 C은 1941. 6.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8. 2. 10.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1993. 4.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8. 2. 10.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2001. 12. 8. 위 토지에 관하여 2001. 11. 27.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피고 경기도는 2009. 6. 12. 위 토지에 관하여 2004.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을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C은 원고의 부친인 소외 망 D과 동일인인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및 그 순차 승계인인 피고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의 위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할 것인바, D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원인무효인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C과 D의 동일인 여부 및 원고의 청구권원에 관하여 C이 1941. 6.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8. 2. 10.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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