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산시 C 답 823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토지대장상 1941. 11. 18. C 답 777평, B 답 46평(15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피상속인 D은 1966. 12. 13.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8. 6. 19.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12. 23.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일제강점기인 1938. 12. 1.자로 지방도 E으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41. 11. 18.자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고 지방도 E의 일부로 개통되었으며, 경상북도는 해방 후인 1968. 1. 6. 이 사건 토지를 지방도 F으로, 1981. 7. 9.경 지방도 G으로, 1995. 11. 8. 지방도 H으로 지정하는 등으로 점유, 관리하다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상북도의 점유를 승계받아 2005. 11. 9. 이 사건 토지를 경산도시계획도로 중로 I의 보조간선도로로 지정한 이래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을 제5, 6,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로 개설 시점, 도로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소유자 J은 1941. 11.경 도로 개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