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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8.19 2011가단61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은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에서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며,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① 소외 AI, AJ, AK, AL, AM, AN, AO, AP(이하에서는 ‘제1 사정명의인들’이라고 한다)은 1917. 11. 20. 경주시 AQ 임야 21정5단보(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 임야’라고 한다)를 각 1/8 지분씩 사정받은 후 1938. 3.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② 소외 AR는 1938. 3. 11. 이 사건 제1 임야 중 AJ 지분(1/8)에 관하여 1938.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 AD은 2009. 9. 11. 이 사건 제1 임야 중 AP 지분(1/8)에 관하여 1950. 4. 25.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피고 AE, AF은 2010. 1. 18. 이 사건 제1 임야 중 AR 지분(1/8)에 관하여 절반씩 1969. 12. 20.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⑤ 피고 AG, AH은 2010. 7. 7. 이 사건 제1 임야 중 AO 지분(1/8)에 관하여 절반씩 1941. 12. 18.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① 소외 AL, AM, AJ, AP(이하에서는 ‘제2 사정명의인들’이라고 한다)은 1917. 11. 20. 경주시 AS 임야 10정5단6무보(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2 임야’이라고 한다)를 각 1/4 지분씩 사정받은 후 1938. 3.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② 소외 AR는 1938. 3. 11. 이 사건 제2 임야 중 AJ 지분(1/8)에 관하여 1938.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 AD은 2009. 9. 11. 이 사건 제2 임야 중 AP 지분(1/8)에 관하여 1950. 4. 25.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피고 AE, AF은 2010. 1. 18. 이 사건 제2 임야 중 AR 지분(1/8)에 관하여 절반씩 196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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