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은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에서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며,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① 소외 AI, AJ, AK, AL, AM, AN, AO, AP(이하에서는 ‘제1 사정명의인들’이라고 한다)은 1917. 11. 20. 경주시 AQ 임야 21정5단보(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 임야’라고 한다)를 각 1/8 지분씩 사정받은 후 1938. 3.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② 소외 AR는 1938. 3. 11. 이 사건 제1 임야 중 AJ 지분(1/8)에 관하여 1938.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 AD은 2009. 9. 11. 이 사건 제1 임야 중 AP 지분(1/8)에 관하여 1950. 4. 25.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피고 AE, AF은 2010. 1. 18. 이 사건 제1 임야 중 AR 지분(1/8)에 관하여 절반씩 1969. 12. 20.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⑤ 피고 AG, AH은 2010. 7. 7. 이 사건 제1 임야 중 AO 지분(1/8)에 관하여 절반씩 1941. 12. 18.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① 소외 AL, AM, AJ, AP(이하에서는 ‘제2 사정명의인들’이라고 한다)은 1917. 11. 20. 경주시 AS 임야 10정5단6무보(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2 임야’이라고 한다)를 각 1/4 지분씩 사정받은 후 1938. 3.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② 소외 AR는 1938. 3. 11. 이 사건 제2 임야 중 AJ 지분(1/8)에 관하여 1938.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 AD은 2009. 9. 11. 이 사건 제2 임야 중 AP 지분(1/8)에 관하여 1950. 4. 25.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피고 AE, AF은 2010. 1. 18. 이 사건 제2 임야 중 AR 지분(1/8)에 관하여 절반씩 1969.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