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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4나173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주시 AQ 임야 21정5단보(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 임야’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 현황 1) AI, AJ, AK, AL, AM, AN, AO, AP(이하 ‘제1 사정명의인들’이라고 한다

)은 1917. 11. 20. 이 사건 제1 임야에 관하여 각 1/8 지분씩 사정받은 후 1938. 3.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AR는 1938. 3. 11. 이 사건 제1 임야 중 AJ 지분(1/8)에 관하여 1938.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AD은 2009. 9. 11. 이 사건 제1 임야 중 AP 지분(1/8)에 관하여 1950. 4. 25.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AE, AF은 2010. 1. 18. 이 사건 제1 임야 중 AR 지분(1/8)에 관하여 절반씩 1969. 12. 20.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 AG, AH은 2010. 7. 7. 이 사건 제1 임야 중 AO 지분(1/8)에 관하여 절반씩 1941. 12. 18.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경주시 AS 임야 10정5단6무보(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2 임야’이라 한다

)에 대한 소유권이전 현황 1) AL, AM, AJ, AP(이하에서는 ‘제2 사정명의인들’이라고 한다)은 1917. 11. 20. 이 사건 제2 임야에 관하여 각 1/4 지분씩 사정받은 후 1938. 3.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AR는 1938. 3. 11. 이 사건 제2 임야 중 위 AJ 지분(1/4)에 관하여 1938.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AD은 2009. 9. 11. 이 사건 제2 임야 중 AP 지분(1/4)에 관하여 1950. 4. 25.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AE, AF은 2010. 1. 18. 이 사건 제2 임야 중 AR 지분(1/4 에 관하여 절반씩 1969. 12. 20.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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