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피고 경상북도에게 경북 경산시 F 도로 152㎡에 관하여 1986. 10. 13.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경산시 G 답 823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토지대장상 1941. 11. 18. G 답 777평, F 답 46평(15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상에 지방도 H(I) 도로가 개설되었다.
나. 피고 B의 피상속인 J은 1966. 10. 13.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2018. 6. 19.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12. 23.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일제강점기인 1938. 12. 1.자로 지방도 H(I)으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41. 11. 18.자로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어 지방도 H의 일부로 개통되었다.
피고 경상북도는 해방 후인 1968. 1. 6. 이 사건 토지를 지방도 K(L)으로, 1981. 7. 9.경 지방도 M으로, 1995. 11. 8. 지방도 N으로 지정하는 등으로 점유관리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일대는 2003. 2. 20. 경상북도 고시 O로 국가지원 지방도 P(Q) 및 지방도 N(R)으로 지정되었고, 2003. 8. 4.자 경상북도 공고 S로 국가지원 지방도 P(T) 노선에서 제외되어, 2003. 8. 4.자 경상북도 공고 U로 도로사용 폐지가 공고되었다.
마. 원고는 2005. 11. 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경상북도의 권리 및 점유를 승계받아 같은 날 경산시 고시 V로 이 사건 토지 일대를 경산 도시계획도로 중로 2류 5호선으로 지정하였고, 그 후 2010. 2. 8.자 경산시 고시 W로 경산 도시계획도로 중로 2류 진6호선으로 변경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경산 도시계획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원고가 점유관리하고 있다.
사. 피고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8906호로 원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