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4. 19:40경 아산시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 E(2세)의 뒷머리를 비닐장갑 위생팩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정124]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가.
2012. 10. 11. 16:00경 아산시 F건물 115호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G가 탁자 위에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을 놓아두고 손님과 상담하는 사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나. 같은 달 13. 21:00경 아산시 F건물 3층 H 식당에서, 남자탈의실 캐비넷을 열고 피해자 I 소유의 지갑 시가 20만 원 상당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농협 및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2. 가.
2012. 10. 11. 17:00경 아산시 J에 있는 K에서, 시가 1,550원 상당의 햄버거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고,
나. 같은 날 17:34경 아산시 J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아산시 L에 있는 M주점 앞에까지 간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11,4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고,
다. 같은 날 17:56경 아산시 L에 있는 M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에 위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100,000원을 선결제함으로써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