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29. 09:00~11: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 밖에서 일을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방 안에 벗어 놓은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29. 10:12경 원주시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피고인의 G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5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9. 10:52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118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9. 13:27경 청주시 K에 있는 ‘L휴게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점에서 30,5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명세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직불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