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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80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2. 중순경 오산시 C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리오 승용차에 접근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가위를 차량 문 열쇠구멍에 넣어서 들어 올려 잠금장치를 열고 함께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인터넷 전화기 2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5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30. 18:38경 화성시 F에 있는 (주)엔터식스 G점에서 블랙야크 점퍼 2벌을 구입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794,000원 상당의 위 블랙야크 점퍼 2벌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 16:36경 오산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J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01. 01. 16:39경 오산시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 등을 구입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와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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