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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13 2012고단14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우리체크카드 1개(증 제1호증)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문을 열어보아 문이 열려 있는 경우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5. 01:50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안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리비씨체크카드 등 카드 6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9. 15. 02:02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매수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우리비씨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5. 02:04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우리비씨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모텔 이용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텔이용료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5. 02:09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매수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우리비씨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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