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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01 2017고단10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0. 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5. 18:00 경 서산시 C에 있는 D 운영의 ( 주 )E 사무실에서 그곳 식탁에 놓여 있던

D 소유의 휴대전화 케이스 속 피해자 F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 (G) 1매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5. 20:01 경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주점 ’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직불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2:4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83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5. 21:54 경 위 ‘J 주점 ’에서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 ’에서 치킨을 주문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직불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0,000원을 결제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5. 20:01 경부터 22:48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직불카드 (G )를 제 2 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이용하여 합계 84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0. 15. 22:44 경 서산시 M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N 모텔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직불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3,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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