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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9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02]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지인인 C에게 “좋은 땅을 구입하여 돈을 불려주겠다.”고 하면서 C을 대리한 부동산 구입 대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2008. 3.경까지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받아간 후 실제로 토지를 구입한 것처럼 C을 속여 이미 지급된 금원의 반환요구를 무마시키고, 추가로 돈을 요구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3. 17.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경산시 F 외 4필지의 소유자인 G가 2008. 3. 17.경 C에게 위 토지를 계약금 1억 5,000만 원 등 총 매매대금을 5억 4,800만 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의 주소 란에 ‘경산시 H건물 101-××01호’, 주민등록 란에 ‘I’,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G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경산시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정육점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1866]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이웃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자 2007. 4.경부터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내가 좋은 땅을 구입하여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대리한 부동산 구입 대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그때부터 2007. 12.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1억 4,0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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