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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8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B를 운영하면서 총괄매니저인 C 및 초빙 강사 D와 함께 수시로 직원들에게 부동산 관련 강의를 해주고 직원들과 그 지인, 친척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충주시 E 임야 7,894㎡ 및 F 전 1061㎡를 소유자인 G으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H 명의로 평당 13만 원에 매수한 후 이를 곧바로 직원 등에게 3.5배의 가격인 평당 45만 원에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I, J, K 등 여러 직원들에 대한 강의 시간 또는 조회 시간에 “충주시 L 일대는 역세권이라 개발이 되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우리 연구소에서 고급 정보를 입수하여 주변 시세보다 싸게 좋은 부지를 입수하였다. 저렴한 가격에 땅주인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기회이니 땅을 매수해두라.”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2014. 4.경 본건 토지를 G으로부터 평당 13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H 명의로 매수하기로 합의되어 그에 따라 2014. 6. 18. 매도인을 G, 매수인을 H, 매매대금을 평당 13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사실은 피고인의 연구소가 G 소유의 땅을 매입하여 3.5배의 비싼 가격으로 그 직원 등에게 매도하는 것이나, 마치 G의 땅을 직원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G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본건 토지 매수인 N을 대리한 직원 I과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총괄매니저인 C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중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청북도 충주시 E 중 일부 100‘‘(진입로 포함)’, 매수인란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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