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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고단2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거래 사무실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양평에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구입하면 머지않아 값이 4배로 올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땅을 사도록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크게 가격이 오를 만한 토지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무실 운영비 또는 생활비로 쓸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E은행 계좌로 양평 토지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1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억 1,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번의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투자한 돈이고, 범죄일람표 나머지 별지 제4 내지 9번의 118,500,000원은 자신이 양평 땅을 매수해 주겠다고 하고 지급받긴 하였으나 약속대로 양평의 땅을 2008. 9. 24. 500,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몰취당한 것일 뿐이므로 위 금원을 편취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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