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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25 2015고단9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하여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 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자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허위의 구인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직원 채용을 빌미로 체크카드와 연계계좌 통장 사본 등을 보내도록 요구하여 범행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을 마련한 후 해당 계좌를 통하여 감정평가서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 비용 등을 수령하여 배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D는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부동산 거래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 후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과 연락하여 좋은 조건에 거래를 성사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감정평가서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며 가상의 감정평가 업체를 소개하고, 피고인은 감정평가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류 비용을 요구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등과 공모하여 각자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7. 13.경 E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 게시한 ‘F병원 보안요원 모집’이라는 허위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근무조건으로 이력서,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여 같은 날 수화물 편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G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연계 계좌번호: H)을 교부받고, 이어 D는 2015. 7. 15.경 부동산 임대 거래를 원하여 광고를 낸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피부관리실 양도를 원하는 피해자 I에게 권리금을 많이 받아주겠다며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 비용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감정평가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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