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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7 2012고정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에서 지역주간 신문사,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명목상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뿐 실제 이익이 전혀 창출되지 않아 자금난이 심화되어 실제 부동산 구입 중도금, 신문인쇄비 등을 결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1 전주시 완산구 C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좋은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투자할 생각이 없느냐, 그 땅에 중간생략 등기를 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원래 이 땅을 친구하고 같이 하기로 하였는데, 그 친구가 중간에 그만 빠져버려서 그런다, 투자를 하지 않으려면 돈을 좀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포함하여 4개월 후인 2012. 4. 30까지 틀림없이 변제를 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로 속였다.

이에 속은 고소인은 85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여 주는 통장으로 송금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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