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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3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울산 울주군 D(331㎡), E(860㎡) 2필지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 초순일자불상경 피해자 F에게 “척과에 정말 좋은 땅이 있는데 이 땅 외에 옆 땅들은 이미 개발하기 위해 다 매수하고 있어서 이 땅을 계약금만 걸고 바로 매입하기로 했다, 계약금 3,000만원을 주면 바로 전매하여 이익금 3,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땅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후 위 땅을 전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 18.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울산 울주군 D(331㎡), E(860㎡) 2필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생 I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울산 울주군 J 등 3필지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아버지인 K이 울산 울주군 J 등 3필지 248평을 매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등기비를 빌려주면 등기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등기비를 빌리더라도 위 토지와 무관한 토지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뿐 위 토지의 등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1.경 1,000만원을 같은 해

2. 일자 불상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울산 울주군 L 토지관련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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