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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9 2016고단7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와 2005. 12. 21.경 결혼하여 2015. 7. 17.경 이혼한 관계이고, 피해자 D(61세)는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7. 3. 01:05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식당’에 찾아가, 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35cm, 날 길이 12cm)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4. 11:53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9cm)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3. 01:08경 위 ‘F식당’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출입문을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에게 “왜 전화도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35cm, 날 길이 12cm)를 왼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7. 23. 01:00경 위 ‘F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D와 사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라고 말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10년 산 너보다 3개월 같이 산 D씨가 더 잘해준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식당 벽에 설치되어 있던 고정형 선풍기에 연결된 전선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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