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412』 피고인은 2012. 7. 10. 00:2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에서, 피해자 D(여, 48세)가 이웃에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그녀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어깨 부위 절창, 목과 우측 팔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7806』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8세)과는 2년간 동거를 하다가 2주일 전 헤어진 사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15. 16:45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며칠 전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상의 안주머니에서 종이에 싼 흉기인 칼(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1cm) 1개를 보여주며 “씨발년, 직이뿔라”라고 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소지한 손도끼(총 길이 35cm, 도끼 날길이 8cm) 1개로 피해자의 주거지 유리창(가로 60cm×세로 30cm) 1장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