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가요방’ 앞에 이르러 주먹으로 그곳 출입문 유리를 쳐서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손괴) 피고인은 2014. 3. 14. 13:23경 위 ‘E가요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오전에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5cm )로 그곳 철제 출입문 손잡이를 내려쳐 부수고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망치로 안에 설치된 두번째 출입문 유리를 쳐서 깨뜨리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망치로 화장실 문 유리를 쳐서 깨뜨려 위 각 출입문을 유리창 교환비 90,000원, 손잡이 실린더 교환비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4. 3. 14.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그곳 셔터를 내려 피고인이 구입해 온 자물쇠를 설치하여 잠근 다음 휘발유를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피고인의 머리, 몸과 바닥 등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손에 든 채 ‘죽여 버리겠다. 망치로 머리를 부셔버린다. 가게를 불태워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라이터로 불꽃을 일으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압 및 라이타 압수과정 등에 대한), 압수물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