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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56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9. 21:00경부터 21:25경 사이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장모인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그곳에 간 처 D와 대화를 하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전체 길이 1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현관문 손잡이, 창문, E NF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창문과 뒷좌석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9. 21:25경 서울 마포구 F 빌라 주차장에서, ‘가정폭력으로 집에서 나와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G, 경사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2개(각 전체 길이 94cm, 96cm)를 양손으로 휘둘러 위 G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위 H의 왼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G과 H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2개(각 총 길이 94cm, 96cm)를 양손에 들고 휘둘러 경찰관들이 이를 피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쏘나타LF 순찰차 전면 유리를 위 골프채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445,500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현장 사진, 자동차 정비 견적서, 피해자 나이 및 재물손괴 피해액, 범행 영상 자료 확인

1. 각 수사보고 사건 당시 영상 확인, 목격자 J 전화통화, 112신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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