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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30 2020고단440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1세) 와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와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아들인 C로부터 피해자가 딸인 D과 함께 스웨덴으로 떠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도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떠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2. 18. 18:00 경 광주시 E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도끼( 전체 길이 33cm, 날 길이 11cm )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밀고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스웨덴으로 떠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1 항 기재와 같은 도끼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같은 주거지 안방 문 앞에서 피고인을 피해 들어간 피해 자가 방문을 시정하고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1 항 기재와 같은 도끼로 위 방문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방문을 수리 비 1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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