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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노6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 및 피고인 I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 피고인 A의 AL에 대한 15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2013고합317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항소 AL에게 발행한 1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피고인 A의 AL에 대한 채무인 AN 주식회사(구 BI 주식회사, 이하 ‘BI 주식회사’와 ‘AN 주식회사’를 통틀어 ‘AN’라고만 한다) 주식양도양수계약의 해지에 따른 계약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피고인 A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H이 피고인 A의 사전지시나 승낙 없이 독단적으로 발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공모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A, F, B, G의 AN에 대한 2억 3,000만 원 횡령 부분(2013고합217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중 일부)에 대한 항소 피고인 A은 AL에 대한 개인적 채무인 AN 주식양수계약의 해지에 따른 계약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따라서 AL이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한 AN의 주금납입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역시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A, L의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 한다

) 주식 인수자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2013고합47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항소 주식회사 CQ(이하 ‘CQ’라고 한다

의 상무인 ED이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근무하게 된 점, 피고인 A이 CQ의 부회장 직함을 사용한 점, 이 사건 AM 주식인수계약은 피고인 A, DD, E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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