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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417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J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L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2, 96, 301, 303, 331, 348, 425번), AM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7, 362, 385번), AN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8, 419번), AO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0, 390번)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사이의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L는 피고인의 동생이고, AM, AN은 피고인의 처인 AP와 형제관계이며, AO은 피고인의 처제인 AQ의 배우자여서, 피고인은 AL와 8촌 이내의 혈족이고, AM, AN, AO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법률상 친족관계(민법 제777조 참조)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AL, AM, AN, AO이 동거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AL, AM, AN, AO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 이상, 이 부분 각 사기방조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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