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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22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6. 경 전주 덕진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AK에게 ‘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단말기 대금을 결제해 주고 알바 비로 10만 원씩 준다’ 고 말하였고, AK은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6. 경 AK과 함께 전주시 AL에 있는 AM 대리점에 가서 AK 명의로 휴대전화 2대 (AN, AO)를 개통 신청하고, 피고인 혼자 2016. 10. 13. 경 위 AM 대리점에 가서 AK 명의로 휴대전화 1대 (AP )를 개통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 폰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AK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이나 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나 AK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이나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M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합계 2,783,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 (AN, AO, AP)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 전 남 광 양에 있는 광 양 보건 대학교에서 AQ에게 ‘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단말기 대금을 결제 해 주고 알바 비로 10만 원씩 준다’ 는 취지로 말하였고, AQ는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8. 20:00 경 AQ와 함께 전주시 AL에 있는 AM 대리점에 가서 AQ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 3대 (AR, AS, AT)를 개통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Q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 폰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AQ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이나 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나 AQ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이나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M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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