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및 벌금 7,0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 6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98. 12. 30. 경 재개발 ㆍ 재건축 현장의 철거전문업체인 주식회사 AL(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M,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AL’ 이라 한다) 을, 2005. 7. 6. 경 같은 철거전문업체인 주식회사 AN( 이하 ‘AN’ 이라 한다) 을 각 설립하여 현재 피고인 A 등 명의로 AN의 지분 24.93%( 피고인 A의 처 AO 명의로 2.7%, 피고인 A의 처 조카인 AP, AQ, F, AR 명의로 합계 22.23%), 피고인 A 명의로 AL의 지분 20%를 각 소유하고 있으면서 AN, AL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회장이다.
피고인
B은 2003. 경부터 가칭 AS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준비위원회( 이하 ‘AS 구역준비위원회 ’라고 한다) 준비위원장을 거친 후, 서울 동대문구 AT 일대 144,964㎡( 이하 ‘AU 구역’ 이라 한다 )에 신축 아파트 2,904 세대를 공급하기 위해 2004. 6. 23.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2008. 12. 8. 설립된 AU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AU 조합’ 이라 한다 )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2008. 12. 8. 경부터 2016. 6. 20.까지 AU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여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8. 12. 8. 경부터 AU 조합의 상근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B 등과 함께 조합업무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1998. 경부터 AL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하다가, 2005. 7. 6. 경부터 현재까지 AN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철거공사 수주 및 자금관리를 비롯한 AN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AN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AN, AL, AV 주식회사( 이하 ‘AV’ 이라 한다) 의 수주업무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