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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4 2013나20084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 B, C, E, F, H, I, K, L, N, O, P, Q, R, S, U, V, X, Z, AA, AC, AE, AF, AH, AK, AL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강제 연행 및 수사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Y, AW, 원고 AH, AI(이하 ‘이 사건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1974년 4월경 피고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중앙정보부 등으로 강제 연행되어 중앙정보부 등 피고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잠을 재우지 않거나 구타하는 등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이에 이 사건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내란을 음모하였다는 등의 허위 자백을 하였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이라 한다)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공산비밀지하조직인 과거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이라 한다)의 지령을 받은 AX과 일본계 조총련 등의 배후 조종을 받아 대규모 폭동을 유도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국가보안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반공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강제 연행되어 기소될 때까지 변호인, 가족 등과의 접견,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다.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형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피고인들 중 일부가 상고하였으나 이후 상고를 취하하거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각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AW은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1심 2심 확정일 AM AN AO AP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2. 선고 74비보군형공 제46, 47, 48호 판결 [AM :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 AN, AO, AP : 각 징역 10년]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5. 선고 74비고군형항 제49호 판결 [AM :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 AN, AO, AP : 각 징역 7년] AM: 1975. 4. 8. AN, AO, AP: 1974. 10. 2. AQ AR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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