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8. 17.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제1심판결정본도 2009. 8. 21.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0. 31. 참가인에게 제1심판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고 2013. 4. 1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참가인은 2019. 7. 30. 피고를 상대로 확정판결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양수금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차1360), 피고는 2019. 8. 30. 직접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으면서 제1심판결정본의 사본이 서증으로 첨부된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을 수령하였고, 피고가 이의하여 진행된 양수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소25391)에서 2020. 1. 14. 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라.
피고는 2020. 1. 21. 제1심 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발급받았고 2020. 1. 2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참가인은 추완항소 제기 후인 2020. 6. 16.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2. 피고의 추완항소 및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