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8.29.선고 2016다25300 판결
대여금
사건

2016다25300 대여금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충성교회신용협동조합 공동파산관재인 A, B

원고승계참가인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상고인

C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나12549 판결

판결선고

2016. 8.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의 항소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 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정한 기간 내에 적법한 추후보완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확정 판결의 효력이 배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8. 9. 12. 선고 76다2400 판결,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5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제3자는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며,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절차를 진행한 후 2002. 1. 30.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2002. 2. 1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항소제기기간이 지남으로써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769475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12. 참가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5 나37541호 사건에서, 재판장이 2015. 10. 27. 변론기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확정되었음을 고지하면서 추후보완 항소를 하였는지를 밝히라고 명하였다.다. 피고는 2015. 11. 26.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2016. 2. 22.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 참가신청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가. 피고가 2015,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나37541호 사건의 재판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고지받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항소에 관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가 없어졌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는 그때부터 14일이 지난 2015. 11. 26.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정한 추후보완 기간을 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다.

나. 이와 같이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가 부적법한 이상, 공시송달 후 항소제기기간이 지남으로써 발생된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확정 효력은 배제되지 아니하며, 항소심 소송이 계속되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승계 참가신청은 타인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 제출 후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소심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부적법한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 및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에 대하여 각하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이 적법하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본안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부적법한 추후보완 항소의 효력, 확정판결의 효력, 승계참가신청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여 부적법한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 및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자판하며, 주문과 같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