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27474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제3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참조). 그리고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예컨대 소가 제기되기 전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승계참가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그러한 경우에 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2020. 2. 25.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되었는데, 참가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계속 상태가 생기기 이전인 2019. 10. 30. 원고로부터 참가인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