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11. 22.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도 2013. 11. 26.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8. 4. 5. 참가인에게 제1심판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기378호로 위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2.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2018. 9. 20. 피고에게 이미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다. 이에 참가인은 2019. 4. 18. 제1심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이 승계집행문 등본이 2019. 4.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9. 7. 30. 제1심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발급받았고, 2019. 8. 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참가인은 추완항소 제기 후인 2019. 9. 27.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2. 피고의 추완항소 및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