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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19나53305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참가인의 이 법원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쪽 1행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소외 공사”로 고쳐 쓴다.

12쪽 4행 “채권액리”를 “채권액이”로 고쳐 쓴다.

3. 참가인 승계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81조),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한편 소송 계속 중에 승계참가인에게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피참가인은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바(민사소송법 제80조), 이러한 소송의 탈퇴는 승계참가가 적법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승계참가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피참가인의 소송 탈퇴는 허용되지 않고 피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참가인은 2019. 8.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목적물을 승계한 자로서 승계참가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와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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