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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나860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2015. 5. 27. 참가인에게 영업 전부를 이전함과 동시에 같은 날 보험업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함으로써 참가인은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제3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8. 23. 자 2006마1171 결정 등 참고).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2015. 8. 13. 제기되어 소장부본이 2015. 8. 28.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시점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5. 5. 27. 무렵인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전에 피고로부터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81조의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이 2012. 8. 23. 음주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부근에서 B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B가 사망하여 원고가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위 C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A과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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