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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2 2020나398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부산 중구 D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9. 2. 14.경 E에게 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56,900,000원에 도급하였다.

원고는 E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중 외벽 앞쪽 도색, 내부 1, 2층 천장 미장, 바닥 빈티지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9. 4. 12. 완료하였다.

피고들은 E이 공사를 지체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내부 에폭시, 라이닝 및 벽체공사, 외벽 3면 방수공사(이하 ‘1차 추가공사’라 한다)를 5,000,000원에 도급하였다. 원고는 2019. 4. 17. 1차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바닥 철거 및 방수공사, 실내 미장공사, 문틀 및 문 도색공사(이하 ‘2차 추가공사’라 한다)를 8,600,000원에 도급하였다.

원고는 2019. 4. 22. 2차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들은 1, 2차 추가공사 당시 원고에게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 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중첩적 채무인수자이자 1, 2차 추가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00,000원(= 이 사건 하도급대금 8,000,000원 1차 추가공사대금 5,000,000원 2차 추가공사대금 8,600,000원 - 기지급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하도급대금 8,000,000원에 관하여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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